- 근무태도 불량, 부하 폐해, 사조직 활동 등 복무규율 위반행위
- 공금횡령, 자산 절도, 사리 도모 행위
- 거래업체나 고객에게 금품/선물, 접대/향응 수수 또는 요구, 갑질
- 이중 취업, 공갈 등 임직원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
-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루머, 허위 사실
- 특정인을 비방, 중상, 모략하기 위한 내용
- 제보 내용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.
-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익명 제보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실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